개인 동지역 4천400원, 읍면지역 3천300원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가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10만9천352건에 10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여수시가 8월 31일 납기로 개인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는 지난해 보다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월1일을 과세 기준 일로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는 3가지로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은 세대별로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동지역은 4천400원, 읍ㆍ면지역은 3천300원을 부과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시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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