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수119구조대] 소화전(消火栓)의 사전적 의미는 소화를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 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이다.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 쓰면 ‘불을 끄는 마개’가 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선 숙련된 소방대원과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특수화재를 제외하고 소방관은 대부분의 화재진압 활동에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소방차에 담긴 물이 모두 소모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도심지역은 물론 상수도가 공급되는 농촌지역까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화전은 대형화재시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통 인도 및 이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

여수소방서 119구조대장 이종석

그러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도중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변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거리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바로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다.

이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또는 소방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작년 한해 전남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1,289대를 단속하여 232대 9,242천원 과태료 부과 및 1,057대를 즉시 이동 조치하였지만 부족한 주차공간과 ‘나 하나쯤이야’란 안일한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 긴급차량 양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화재 및 사고현장까지 출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처럼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어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과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집과 가족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연한 불법이란 사실을 시민들이 인지하여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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