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일까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접수

[광양/남도방송] 광양시는 2009.1.1일부터 6.30일까지 신규 등록ㆍ분할ㆍ합병ㆍ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300여 필지의 2009.7.1기준 개별 공시 지가의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개별 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 사항, 토지이용 사항, 토지 형상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완료하였다.

또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15일 동안 민원 지적과 지가 조사실에서 방문 및 전화(797-2689, 797-2767)로 토지 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토지 특성을 열람하고 조사된 토지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공적 장부에 의한 토지용도 및 현장 재조사를 통해 부적정한 토지 특성 및 착오 사항 등을 중점 검토하여 지가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2009.7.1기준 개별 공시 지가 토지 특성 열람 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로 광양시의 지가를 대표하는 2,550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토지 특성 조사를 시작하여 8월 7일까지 토지 특성 완료하였으며,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 한 후 9월 7일부터 9월 28일 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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