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곡성군의회] 군민의 대변자가 되면서 나는 늘 현장에 있었다. 특별한 의정 일정이 없는 날에는 더더욱 군민의 곁에 있었다.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나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 현장을 다니며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농촌의 어린아이의 문화생활 여건 확충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이다.

농촌지역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기본적인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고령의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등과 같은 군민들의 생활 속 맞춤복지라고 생각한다.

곡성군의회 의사팀 김지희

이번 임시회에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중목욕장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목욕을 하는 다른 면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의 취약계층 주민의 목욕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주요 골자로는 지원 대상은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기준은 목욕탕 업주 20%, 본인부담 20%, 군비 보조율은 60%로 한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행복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목욕비 지원 조례안 추진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한 맞춤복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어린이 공원 관리 문제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 역시 의정활동을 하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 시책사업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2016년도 출생 신생아는 150여 명으로 인구 늘리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출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정작 우리 군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곡성군의 어린이공원은 4개소에 6,462㎡이며 이중 공원으로 기반 조성된 곳 옥과면은 리문리 놀이시설 1개소에 종합놀이시설 1개, 흔들 놀이기구 2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곡성읍에 위치한 2개소의 어린이공원은 1985년 9월 16일 토지이용계획 결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으로 기초 기반조성도 안되어 있으며, 곡성읍 읍내리 792번지 어린이공원은 우리 군 민원과의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위해 공원 해제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점은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어른들의 논리와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군에서는 죽동 생활체육공원 정비 사업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죽동 생활체육공원에 어린이 놀이공간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군에는 총 33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안전관리가 강화된 법 시행 이후,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던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비용부담에 짓눌려 관리자가 스스로 폐쇄하거나 철거하였다는 것이다.

놀이공간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군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하여 지원하고,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시설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민이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곡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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