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함께 3~9일 연휴 특별기동단속 등 나서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가 3일부터 9일까지를 어린이날 등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도와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 등 연이은 공휴일·연휴로 봄철 등산객 및 가족 나들이로 입산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동안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평균 13건의 화재로 15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9.1건 69%, 소각 1.4건 11%, 담뱃불 실화 0.7건 5% 등이다. 전남에선 평균 11건이 발생해 12.2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산림부서 직원, 산불 감시 및 진화대원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적재적소에 배치, 산불 및 산림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 및 입산 통제구역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 임차헬기를 활용한 계도방송과 공중 촬영 등 입체적 감시에 나선다.

또한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축제 현장에서는 산불 방지 캠페인과 함께 질서 유지와 가져간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에티켓 실천운동도 펼친다.

전라남도는 불법 산나물 채취도 주요 산불 원인으로 보고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요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다.

불법 산나물 채취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봄철 산불 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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