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시인성 높은 반사지판 사용…연한청색 바탕
- 택시․버스 등 영업용 제외 전용번호판 부착가능

[여수/안병호 기자]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포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를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에 바탕색은 연한 청색이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이 삽입된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모양과 대한민국 문양, EV(Electric Vehicle)마크가 표시된다.

제도 시행일인 다음달 9일 이후 전기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에 따라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전용 번호판을 받게 된다.

기존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전기자동차는 제외된다.

지난 4월 기준 여수시 전기차 등록대수는 총 34대로 시는 올해 49대가 추가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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