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 고위공무원의 조찬모임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양시 ○국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종교 단체원 20여명을 모아 오전 7시에 정현복 광양시장과 조찬 모임을 가졌고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대로 조찬모임에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는 현직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선관위의 즉각 조사와 함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중대사건이다.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 ·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 · 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6회 지방선거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29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 가운데 '공무원 선거개입'은 195건이었다. 195건 가운데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건수만 12건에 이르고, 경고 등 조치를 취한 건수는 19건이었다.

광양시의 경우에도 선거철만 되면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하다. 이번 광양시고위공무원의 조찬모임이 특정인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성격이라면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노력, 즉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를 위한 선언’ 등의 자체노력을 광양시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광양시공무원이 선거중립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현복 광양시장도 공정선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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