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 대학평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제한해..
- 대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 보장 강화 기대

[전남/남도방송] 재단의 비리나 하위등급의 대학 평가결과에 따른 규제로 인해 성적우수 자나 가정경제가 열악한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률이 대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장학금 지급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4일,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지원할 때 학자금 지원대상인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 개인적 사유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장학재단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단의 재정상황, 대학생의 학업성적 및 소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2014년부터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에 따라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오히려 해당 대학의 구조개선 역량을 저해하며, 대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위협한다는 비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도 회답을 통해 ‘박근혜 정권하에서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이 대학 입학정원 초과공급 문제를 강제적으로, 단기간에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며,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중단은 고등교육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인화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한 구조개혁평가가 평가 하위대학의 강제적인 축출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정부정책의 집행으로 구조 개선의 잠재력이 있는 대학들과 해당 대학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17년 현재 대학평가결과 D.E등급 이하로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곳은 총 27개교로, D등급 1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되고 있고, E등급 대학 11개교는 모든 국가장학금과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의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은 김광수, 김종회, 김철민, 박주민, 박준영, 손금주, 윤영일, 위성곤, 이동섭, 채이배,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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