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안병호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와 관련된 현직 보성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지검은 브리핑에서 보성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및 부산 소재 업체들이 보성군 관급계약 브로커들을 통해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일정부분(5~10%)을 보성군수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 D○○에게 1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관급계약 브로커 B○○ 및 같은 목적으로 보성군 담당공무원 E○○에게 1억 3,500만 원을 교부한 관급계약 브로커 C○○를 각 구속 기소하고,

보성군의 계약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보성군수 이용부를 구속 기소하였으며, 군수의 지시에 따라 보성군 담당공무원들로부터 9,0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성군수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보성군수의 측근 A○○를 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 보성군수 및 그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함으로써 지역에 만연하였던 관급계약 관련 토착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 하여 엄단하였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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