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정 지원 국가 책무 명시 등 국회에 건의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만에 헌법 개정이 논의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및 지원 근거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농업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는 물론 자연환경, 홍수 방지,생물 다양성, 전통문화 계승 등 유무형의 가치가 큰 공공재 역할을 하고, 국가 전체에 대한 기여로 이어지는 만큼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농업인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의 농업․농촌은 산업화 위주의 정책에 밀려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면서 생산비 증가, 농산물 가격 폭락의 반복적 발생, 농업인구의 도시지역 이주로 인한 고령농 증가 등 기반이 뿌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명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농업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개정헌법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규범인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서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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