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군수 측근, 공무원, 경찰관 및 기자 등이 관여된 총체적 지역토착비리

[순천/안병호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22일 보성군 관급계약 등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를 전반적으로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들이 보성군수의 측근, 동생 및 브로커들을 통해 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일정부분(5~10%)을 보성군수에게 뇌물로 공여했다고 밝혔다. 

수사로 드러난 관급계약 비리는 관급계약 발주 담당 공무원, 계약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성군수의 측근 및 동생, 경찰관 등이 조직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고질적이고 총체적인 지역토착비리로 드러났다.

특히, 보성군수의 측근 및 동생, 경찰관이 속칭 ‘비선’으로 보성군 공무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보성군수와의 사적관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와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담당 공무원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사이비언론 기자들도 보성군수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편승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대가 또는 보성군수 등의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비선실세’가 관여하여 특정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지역 민․관의 고질적․조직적․총체적 비리를 적발해 총 15명을 인지하였으며, 그 중 보성군수, 군수의 측근, 경찰관, 기자, 브로커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군수의 동생, 공무원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 2017. 10. 18. 1차 보도자료 배포 이후 9명을 새로이 인지하여 4명은 구속 기소, 5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보성군수, 측근 BOO, 담당공무원 FOO에 대하여는 추가 범죄사실을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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