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 지난달 본회의 상정 보류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한 주민 공청회부터 거처야”

▲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외국인 교육시설이 들어설 순천 신대지구 조감도.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가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선 신대지구에 대한 부지 무상 제공 요청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지난달 순천시에서 제출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소관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앞서 순천시는 해룡면 신대리 2136번지 9만9000㎡와 2137번지 3만8596㎡ 등 2필지에 대한 토지 무상임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학교조성과 설계비 등이 반영된 건축비 300억원 가운데 시비 37억5000만원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지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통학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전남최초로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안건 취지를 의회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자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자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들며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공청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 행위와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임종기 의장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순천시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무상사용 대상 토지를 건축물 건립계획보다 4배 가까운 면적인 13만7596㎡을 사용 신청했다”며 “애초 단일 필지를 2필지로 나눈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또, “땅을 다줘버리면 향매로 남쪽 중학교를 건립할 수 없게 된다”며 “학교부지 5000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북쪽 중학교도 고등학교 부지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만명이 입주하는 신대지구는 간선도로폭이 협소해 교통체증이 불보듯 하다”며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교통‧주거‧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및 전문가의 생각이 반영되는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시는 토지 무상사용 및 건축비 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 이달께 광양경제청, 중흥건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 상반기 미국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얻어 착공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신대지구 일원에 들어설 외국교육기관은 해룡면 신대리 2136번지 3만3000㎡에 300억원(국75, 도37.5, 시37.5, 민자150)이 투입돼 2020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이 추진된다. 중‧고교 7~12학년, 30학급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6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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