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각각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으로 인상

광양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씩으로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

또 보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당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돼 전남지역에서는 최고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급요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보훈과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1월 기준 1,100여 명에게 보훈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도 인상 지원해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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