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까지인 만료 기한 안 지켜 1월까지 연장
시, “불이행 시 설계 및 기반시설 비용 등 100억 청구 방침
시의회 상포특위 전남도 방문 조사 결과 놓고 여수시 설전

▲ 여수상포지구 전경.

여수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만료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수시는 사업시행자인 ㈜삼부토건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 1월말까지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삼부토건이 불이행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 용역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100억원 가량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삼부토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3분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는 삼부토건이 제출한 신청서 상 국토부 장관이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 서류를 반려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장관이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택지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혼잡율, 주차장, 공원 확보 등이 포함되며, 부작용을 택지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원천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국제자유도시과의 계약을 인정받기 위해선 여수시와 맺은 행정행위를 지켜야 한다”면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과 함께 각 지자체에 입찰 참여 고려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상포지구진상조사 특위는 "공유수면 특성상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여수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위는 “상포지구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여수시 간 사전 협의가 전무했다”며 지난 8일 전남도 방문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인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토지등록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전남도로 하여금 행정기술 감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9일 “전남도가 ‘상포지구 도시계획 시설권한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어 “검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활동 결과를 배포한 이유가 진실규명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수 돌산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해 조성했다.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년이 지난 2015년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100억원에 택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토지대장 등록, 소유권 보전등기 등을 인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부패방지법 위한 혐의로 여수시공무원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