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

목포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첫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목포시 거주 1년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 800여명에게 매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자 등 1,200여명은 기존에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이번 지급대상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공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민주혁명회 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등 법률에 근거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협의를 거쳐 5월 목포시의회 제334회 정례회에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의했다.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고, 지난해 7월 공표 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증빙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고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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