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난해 12월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부결
의회 “향매로 남쪽으로 삼산중을 옮겨야” 주장
시 “경자구역 특성상 행정절차 복잡, 현실적 어려워”

▲ 순천 신대지구 조감도.

순천 신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순천시와 의회가 대립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순천시가 제출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 승인 요구에 의회가 지난해 12월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대치국면을 이루고 있다.

시는 토지 무상사용 및 건축비 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 지난해 연말까지 광양경제청, 중흥건설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마칠 계획이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미국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얻어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차질이 예상된다.

신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시와 의회가 팽팽히 맞서는 이유는 교통‧주거‧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놓고 지역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

의회는 삼산중 이전 부지가 향매로 북쪽으로 결정돼 승평중과 삼산중 두 개 학교가 쏠리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때문에 향매로 남쪽으로 삼산중을 옮겨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대 선월지구의 중고교 수요 증가에 발맞춰 이설되는 삼산중을 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임종기 의장은 “순천시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무상사용 대상 토지를 건축물 건립계획보다 4배 가까운 면적인 13만7596㎡을 사용 신청했다. 단일 필지를 2필지로 나눈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 의장은 “신대지구에 3만명이 입주함에도 간선도로폭이 협소해 교통체증이 불보듯 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교통‧주거‧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및 전문가의 생각이 반영되는 공청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순천시가 입안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의회의 도시계획 변경 공청회 요구가 행정 절차가 아니여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중학교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대지구 일원에 들어설 외국교육기관은 해룡면 신대리 2136번지 3만3000㎡에 300억원(국75, 도37.5, 시37.5, 민자150)이 투입돼 2020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이 추진된다. 중‧고교 7~12학년, 30학급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6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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