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업체 인증 취소…시 최근에야 파악 해지 통보
관련 부서 “타 기관과 행정 시스템 연계 안 돼 몰랐다” 해명
사업비 증액 형평성 논란, 심사위원 선정 잡음…의혹 부추겨

▲순천시가 2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조례호수 공원에 올해 7월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던 야외 조형물.

순천시가 20억 규모의 야외 전시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부실계약 논란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사업비를 증액해 준데다 업체 심사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으로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

공직 안팎에선 사업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부실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논란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 인증 취소 뒤늦게 밝혀져…시, 왜 몰랐나

시는 ‘조례호수공원 야외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을 지난해 1월 착수해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국제 현상공모를 실시, 10개 업체로부터 참여 의사를 받았다.

▲순천시가 20억원을 투입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조례호수 공원 위치도.

시는 7월 이들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심의를 거쳐 ㈜나루의 ‘호수에 그리움을 그리다(높이 12.5m x 폭 4.5m)’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곧바로 이 업체와 전시물 제작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최근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19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직접 생산 능력이 없어 그동안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최근까지도 이 업체와 디자인, 조형물 제작 등에 관해 논의를 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설립돼 4억7800만원의 자본금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와 계약 체결 당시 ‘신용평가 보통 등급(BB)’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에서야 이를 파악, ‘하청 등 부당한 납품에 대해 직접생산(실물모형) ’취소 결정을 내리고, 업체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회계과에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인지했다”며 “납품계약의 경우 타 기관과 행정 시스템이 연계돼지 않아 ‘직접생산 취소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업비 증액, 업체 선정부터 잡음…선급금 회수 가능하나

이 사업은 공모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모에 참여한 일부 업체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담당부서 사무관, 관리담당, 주무관 3명이 1차로 예비위원 27명을 선정했다고 민원을 제기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7~10명 이내 선정위원이 3배수 원칙에 따라 선정되며, 이들이 입찰제안서만을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시는 애초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 보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경관 및 수질개선 분야로 사업내용 분류해 3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시의원, 경관위원, 예술단체 감독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사업을 변경, 분수 및 조형물 설치 등에 사용될 예산을 4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순천지역 한 언론인은 “여타 조형물 시설 사업이 선심성으로 비춰져 검토단계에서 좌초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에 반해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된 사실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본지는 순천시의회 김인권 도시건설위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시가 업체에 이미 지급한 9억원의 선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미 업체가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사업비를 사용한 상태여서 회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업체에서 계약조건의 정당성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공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시 회계과 관계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3개월 동안 업체가 소요한 경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달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사업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참여 업체 재공고를 하더라도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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