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자격 도매인·수협 관계자 2명 구속

어민들이 힘들게 잡은 25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자격 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넘긴 뒤 돈을 받지 못하자 허위 어획물 거래 내역을 작성한 수협 직원과 수산물 위탁판매자 등이 줄줄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무자격 도매인 김 모(44) 씨에게 외상으로 12억 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모 수협 판매과장 이 모(44)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수협 직원과 부당 위탁 판매자 등 8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은행의 고소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실제로 해경 조사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서로 공모하고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358회의 경매에 참여했으며 12억 원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 원을 빼돌렸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수협이 어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수탁판매 사업 정책을 허술하게 관리 하고 일부 직원이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