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조위원장 여수산단 채용 미끼 수억원 가로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업 공장 채용을 미끼로 4명에게 2억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산단 공장 퇴직자 A(63) 씨와 산단 공장 노조위원장 출신 B(63)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모해 여수국가산단 소재 모 회사 노조위원장, 모 회사 공장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3명의 처조카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1억 1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여수 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행 대행자인 C(61) 씨와 공모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모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한 사실이나 전직 노조위원장인 사실을 내세우고 현 노조위원장 등과의 친분을 취업 사기에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14일 A 씨를 구속기소한 뒤 25일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B 씨와 C 씨는 지난해 말 피해자들과 합의 후 이달 초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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