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양곤)는 13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보호관찰대상자 주 모씨(24세)를 30일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모씨는 특수절도로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호관찰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거지를 관할하는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함에도 주 모씨는 검거될 때까지 무려 13개월 동안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며 생활했다.

대상자가 집행유예 취소될 경우 7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김양곤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재범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보호관찰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원호와 은전조치를 통해 건전한 사회적응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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