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부적합 판정...구체적 사유 확인 안돼

▲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정광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정자가 검증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임용이 중단됐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정 후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앞서 청장 인선을 위해 11명 가운데 복수로 추천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 후보자를 낙점했었다.

전남도는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재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정 후보자의 탈락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인 정 후보자가 지난해 연말 문 대통령 방중과정에서 빚어진 우리 기자 폭행사건과 한중 민간 경제 협력포럼에서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가 화근이 돼 부격적 판정을 받았다는 낭설도 있으나,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후보자 모집을 위해 19일 채용공고를 내고 내달 9일까지 원서신청을 받는다.

내달 3월 16일 선발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20일 최종 후보를 산자부에 다시 통보해 4월 중 인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수장의 공석으로 행정공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광양경제청장은 개발전략 수립, 투자유치 추진, 국내외 마케팅, 유관기관 협력 등 업무를 맡는 자리로 임기 3년의 1급 상당 지방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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