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위반 건축 설계ㆍ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
공무원 3명, 설계 변경ㆍ건축사 '적합' 의견 강요

도축장 불법 건축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목포시의원과 공무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목포 도축장 신축공사에 관련한 건축주와 공무원, 시의원 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 목포 시내 한 도축장 이전 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건설업체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사용승인이 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 옥암동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시의원 A씨는 해당 도축장 이전 설계 감리는 맡는 과정에서 직원 B씨로 하여금 타인의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C씨 등 공무원 3명은 도축장 건축 허가를 담당하면서 지하층 용적률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등 설계도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사용승인을 내줄 목적으로,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또 도축장 건축주 D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직접 건물을 시공하고, 이 과정에서 사전허가 없이 건물의 높이와 위치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해당 도축장은 건폐율을 초과하고 방화구역 미비 등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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