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말까지 금감원과 합동… 최고금리 위반 등 - 문수청사에 불법사금융 신고·접수창구도 운영

여수시가 서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나선다.

시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4월 30일까지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최고금리 위반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불법대출, 불법추심, 불법광고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27.9%에서 24.0%로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지역은 전통시장과 상가 등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민생현장이다.

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신고 건은 과태료·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 시청 문수청사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접수창구도 운영된다.

창구는 불법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분쟁중재·손해배상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할 것이 우려된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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