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여부 등 검토 거쳐 다음 임시 회기서 채택여부 결정

여수시의회는 12일 제18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포지구 조사 특위가 주철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채택한 안건에 대해 보류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회는 이날 상포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도 여수시의 위법성 여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임시 회기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포 특위와 관련한 2개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재회부 돼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게 된다.

앞서 상포특위는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상포매립지가 시장의 조카사위 회사에 매각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 등 2명과 최종 허가권자인 여수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여수시도 “의회 상포 특위의 활동결과에 대해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수를 놓으면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의회의 부결 결정과 별개로 상포특위가 그간의 결과물과 증거 일체를 검찰에 제공키로 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상포지구 특혜 논란은 삼부토건이 지난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다 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모씨가 대표로 있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2015년 7월 이곳을 매입한 다음부터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수 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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