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전 건설국장, 조충훈 시장 재임 시절 승진 가도
변별력 강한 평가방식 도입하다 실패…의혹 증폭
발주 과정서 외압‧입김 있었나 상급기관 조사 필요성

순천시가 32억원 규모의 순천국가정원 옆 저류지 조성 공사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평가방식을 적용하려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공직안팎에서는 순천시가 조충훈 시장 재임 시절 실세로 통했던 K 전 건설국장이 재직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해당 사업을 밀어주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및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3건의 감독 권한대행 관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기술자 평가방식(SOQ)을 적용하려다 전남도로부터 부결 처분됐다.

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방식으로 변경해 순천지역 S기술공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곧바로 계약을 맺어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순천시가 기술자평가 방식을 유독 고집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을 적용해도 사업을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또, 상급기관이 권고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기각될 것을 어느정도 예상했음에도 이 방식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한 의문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순천시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특정 평가방식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인과관계에 의한 외압과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S업체는 민선5기 시절 K 전 건설국장이 현재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을 지난해 6월 공고했으나, 공교롭게도 K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K 전 국장은 조충훈 시장 재임 시절인 민선3기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민선5기 시절에는 건설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승진가도를 달리며  공직 내에서도 실세로 통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K 전 국장과 조충한 시장와의 막역한 인연이 입김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목소리가 파다하다.

이에 대해 K씨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할 말이 없다.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논란과 의혹의 배경에는 순천시의 적절치 못한 인사처리가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다.

담당 부서인 순천시 건설과는 지난해 상반기 C모 과장을 앉혔으나, 6개월만에 전보조치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 안팎에선 C과장이 해당 사업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안전총괄과로 좌천했다는 여론이 파다한 실정이다.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할 수 없는 ‘전보제한’에 대해 순천시는 예외규정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의 건설행정을 책임지는 요직부서의 과장을 불과 몇개월만에 갈아치운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뒷말이다.

이에 순천시 인사담당은 “전임 안전총괄과장이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었고,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강도가 덜한 사업소나 읍면동지역으로 발령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설직 사무관 가운데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C과장을 발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행정행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발주와 입찰 과정에서의 압력 등 진위파악을 위해 상급기관 차원의 조사 내지는 사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고위직 퇴직공무원이 관급공사 업체에 취업했고, 공사발주 과정에서 입김이나 알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과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의혹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심의평가 방식이 변경된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관급공사에 훤한 건설국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은 보리밥 알로 잉어를 낚아보자는 심산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중에 회자되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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