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원 1명 늘고, 신안군의원 1명 줄어

6.13 지방선거 전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됐다. 전라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7일 도청에서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전남은 도의원 52명과 기초의원 243명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는 순천이 1개 늘고, 함평이 1개 줄어들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나주가 1명 늘고, 신안이 1명 줄어든다.

여수시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불일치한 미평동, 만덕동을 조정한다.

제6선거구 '미평동'이 제2선거구에 이전돼 '다선거구'로 편입하고 의원정수 1명을 증원했으며, '만덕동‘은 제3선거구로 옮겨 '라선거구'에 편입됐다.

여수 제4선거구 '화양면, 화정면'이 제5선거구로 이전돼 '사 선거구'에 편입하고 이를 합병해 의원정수 1명을 감축 조정했다.

여수 제5선거구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을 제6선거구로 조정해 '아 선거구'로 편입했다.

순천시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의원 정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제2선거구를 분할했으며 함평군 도의원 1명이 감축해 이전됐다.

순천 해룡면이 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상한 60%를 초과 조정했다.

순천 도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제6선거구를 신설하고 '왕조 2동'을 편입함과 동시에 제2선거구를 단일선거구로 통합했다.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상한을 초과한 순천 '라 선거구'를 1명 증원하고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상한의 범위 안인 순천 '아 선거구' 정수를 1명 감축됐다.

나주시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빛가람동 신설 및 인구증가로 나주시 '가 선거구'의 금천면과 산포면 8개리를 편입하고 인접지역인 "다" 선거구에 둬 시의원 1명이 증원됐다.

아울러 인구편차, 행정구역을 감안해 나주 "영강동과 영산동ㆍ이창동"을 '라 선거구'로 옮기면서 의원정수 1명을 늘리고 제1선거구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수가 적은 '나 선거구'에서 1명을 감축해 조정됐다.

광양시 선거구는 '나 선거구'의 '골약동'을 '제3선거구'로 편입했다. 무안군 선거구는 제2선거구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를 합병했다.

목포시 선거구는 현행 '나 선거구'의 '상동'이 제4선거구로 이전, '바 선거구'로 편입됐다. '사 선거구'의 '부주동'은 제5선거구로 조정돼 편입되고 인구편차 최소화를 위해 목포 제1선거구 시의원이 애초 4명에서 3명으로, 제5선거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이날 선거구 획정위가 전남도에 넘긴 획정안은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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