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격미달 업체에 수의계약 등 ‘특혜’ 정황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 뜬금없이 발표

▲ 봉화산 출렁다리 조감도.

순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감사원에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에 대한 순천시 행정 과정의 위법성과 예산낭비 등을 밝혀줄 것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지난 7일 청구했다.

환경련은 “도심의 출렁다리는 생태수도의 도심경관을 해치는 반생태적이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라며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가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도 순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출렁다리공사를 2016년에 갑자기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렁다리 공사는 시공과 자재(수의계약)를 분리 발주시켜 이미 계약금이 지급됐다”며 “핵심인 케이블 등을 자격미달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사무국장은 “12억원으로 수의계약한 업체는 극히 영세한 업체로 최근에 다른 업체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당초에 부적격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공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시의회 보고자료와 작년 공사 시방서에는 케이블의 제작‧운반설치가 가능하고 시공실적이 많아 안전성이 확보된 하자보수가 동일한 업체가 돼야한다는 조건을 적시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총 사업비 가운데 현재 25억원이 발주됐으며, 철쭉동산 등 부대공사에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출렁다리 예정부지 부근 금호타운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주민 70% 이상이 “소음발생, 교통번잡, 공기오염 등이 우려되어 공사를 반대한다”며 순천시와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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