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도의회 통과

전라남도가 오는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모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 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이준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을 5급 팀장급으로 하고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두도록 했다.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와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더욱 향상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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