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 허위 뺑소니 신고 혐의 이 모씨 붙잡아

보성경찰서은 지난달 10일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한 혐의로 이 모(53,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의심해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이 자신의 허리를 충격하고 도주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폐쇄회로 화면을 확보해 도주차량 차량번호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해 차량운전자를 찾아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신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으나 야간이라 판독이 어려워 첨단장비를 동원한 과학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근처에 보행자가 없었고 충격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보성경찰서 관계자는 "전문기관 분석결과를 근거로 피의자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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