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업과 수산업 공존, 선박항로 저촉 등 세부검토 필요

완도군은 지난 19일 열린 ‘완도 금일해상풍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설명회’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예측되어, 발전사업 허가 신청 등 향후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과 (주)남동발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금일해상풍력 사업은 금일읍남방 해상에 600MW급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원에 달하는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설명회에서는 입지여건분석, 풍황자원조사 결과, 발전량 예측 및 대상지 제안, 타당성 분석 결과 설명 순으로 이뤄졌다.

예비대상지 입지여건 분석에서는 각종 보호 및 규제지역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나, 해상교통관제구역에 일부 구간이 저촉되어 추가 조사 및 인허가를 위한 상세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황자원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생일면 덕우도 기상탑 설치 후 측정한계측 결과, 측정높이 50m에서 평균 풍속 6.97m/s가 측정 되었으며, 실제 설치되는100m를 고려하여 할증 계산하였을 경우 7.6m/s로 풍력 발전기 설치에 충분한 풍속이 나오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풍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발전량 예측에서는 국내외 4개 풍력발전기 모델을 적용하여 풍력발전량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결과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인 (주)유신과 (주)동해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이뤄졌다.

용역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한 풍황자료는 덕우도 기상탑과 사업대상지 인근 기상데이터를 적용 하였으나, 해상 기상측정장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바람자원을 측정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의 조업과 양식업을 위한 수산업 공존 방안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완도군과 (주)남동발전은 2016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관한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풍황계측기 설치, 남동발전 완도사무소 개소 등 실무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해 11월 ‘완도 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 합의각서(MOA)를 지역업체인 (주)청해레미콘과 함께 체결하는 등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완도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완도군의 주력 산업인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완도군과 (주)남동발전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사전 인허가 업무와 함께 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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