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혐의…빠르면 이틀 뒤 피의자 심문

검찰이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여수시 사무관 박 모(56)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박 씨는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내용이 적힌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자 김 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빠르면 이틀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여수시 공무원 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기관 이 모 국장과 담당부서 조 모 국장을 비롯해 사무관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장 모씨, 6급 정 모씨 등  총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윗선 지시여부와 자금, 인사 청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부시장실과 인사부서, 도시계획과 등 5곳과 당시 인사위원으로 인사에 관여했던 정 모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개발업자 김 모(48)씨와 이사 곽 모(40)에 대해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고 토지 분양으로 수백억 원대의 매각대금을 챙긴 뒤 회사 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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