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받아온 여수시 사무관 박 모(56)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3일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박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높지않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내용이 적힌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자 김 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여수시 공무원 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기관 이 모 국장과 담당부서 조 모 국장을 비롯해 사무관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장 모씨, 6급 정 모씨 등  총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윗선 지시여부와 자금, 인사 청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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