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장애인 급여 및 수당 착취
법인 기본재산 8억여 원 임의 인출

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는 수 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모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를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인의 급여 및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에서 물품구입, 야외활동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2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또,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 2급, 3급의 장애인을 각각 직원으로 고용, 허드렛일을 시키고 국고보조금 급여 1억3700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는 야외활동 비용을 입소 장애인들이 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장애수당 통장과 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1억1900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A씨가 시설 운영비로 마늘 1820㎏(시가 600만 원 상당)을 구입, 지적장애인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흑마늘 즙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 벌어들인 2700여만원을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빼내간 사실도 밝혀냈다.

또, 법인재산 8억13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추가혐의도 적발됐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도청 감사 후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법인 후원회사 대표 B씨와 법인이사장 C씨 등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소지가 크므로, 다른 복지시설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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