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발의로 의결…시의회에 이어 탄력
여수시 1억3000만원 예산 편성…전남도 “적극 지원”

여순사건 관련 조례가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연이어 의결되면서 발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의 희생자 추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3월 29일 관련 조례를 의결한데 이어 전남도의회도 지난 13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강정희 의원 발의로 지난 2일과 13일 두 차례의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여수‧순천10‧19사건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상정됐으나 보류돼 ‘전라남도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로 명칭이 변경됐다.

강정희 도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의원 발의를 통해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은 올해 합동위령제는 사건 발발 70년만에 처음으로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 발의로 4년여만에 가결된 ‘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여순사건 70주기 행사에 1억3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수립했으며, 이재영 전남도지사권한대행도 지난 5일 “도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유족회와 협의해서 개최하고, 학술심포지엄이나 역사 순례, 유족 사진전 등 추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반대한 당시 14연대가 동포의 학살을 거부함으로 인해 전남동부지역의 주민 1만여명이 학살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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