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18일 광양시청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권선거 증거를 포착하고, 선관위와 경찰에 각각 조사요청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지지와 홍보를 위해 만든 밴드(SNS)에 광양시청 국장급을 포함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대거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상시는 참석하지 않는 특정모임의 선진지 견학 출발 장소에 국장급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을 대거 참석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스코 연관 지역 협력업체에 광양시 홍보소통담당관 명의로 올해 광양시가 시행할 사업을 홍보했다고도 했다.

지역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같은 법 제9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제85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정현복 시장은 당장 관권선거를 멈추고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지방선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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