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화투를 치다 일행을 흉기로 찌른 A(7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15분쯤 B(67)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왼쪽 눈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수해양공원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이날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3시께 여수시내 한 다방에서 일행들과 화투를 치다가 사소한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얼굴부위를 폭행당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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