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안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군수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신의 차량과 숙박업소, 군수실 등에서 여비서와 민원인 등 여성 5명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피해 여성 3명이 언론에 제보해 안 군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안 군수는 성폭력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여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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