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선고…강제추행은 무죄 판단

거액의 학교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명운(71) 전 순천 청암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6일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된 청암대 전 총장 강모(7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교수 두 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총장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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