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표하지 않은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수치 왜곡 보도 혐의

전남도선관위는 정당이 실시한 당내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에 ‘더민주당, OO시장 및 OO군수 전략 공천설 지역민심 반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고, 더민주당전남도당이 실시한 ‘○○군수 예비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해 당내경선 후보자별 지지율 수치를 왜곡해 보도한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후보자 판단과 선거질서를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임박하면서 언론기관 등의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를 위해 왜곡해서 공표하는 사건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6.13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고발 5건, 경고 5건, 선거법 준수촉구 2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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