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진‧성명 포함된 사업체 광고 지역신문 4곳에 게재

전남도선관위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광양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올해 3월부터 4월초까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신문 4곳에 총 1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을 가동,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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