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미신분에도 SNS 명함사진 게재, 명함 150매 배부 혐의

전남도선관위는 광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 입후보예정자 K씨를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님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게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는가 하면, 올해 3~4월 선거구민에게 해당 명함 15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댓가성 등을 조사해 혐의 발견 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