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 아닌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행복추구권 보장"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침해받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은 동반자적 개념으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참다운 교육상을 제시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남에서 최근 3년 간 교권침해가 274건이 접수될 만큼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으로 회피하면서 담임 교체가 빈번하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권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우리나라도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예비후보는 정책공약 발표 회견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및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밸런스 있게 적용해 대립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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