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그루 그루터기, 24그루 상단 잘려 대부분 ‘고사’...'조망 가린다' 무차별 벌목
‘벌금내면 그만’ 인식 팽배…현실 맞게 법령 개정해 처벌수위 강화해야

▲ 여수 돌산 라테라스 리조트의 업주 이모씨가 국유림 소나무 수십그루를 허가없이 벌목했다. 몸통이 잘려나가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소나무들.

여수 돌산 라테라스 리조트 업주 이 모씨가 ‘조망을 가린다’며 자신의 건물앞에 조성된 국유림의 소나무 수십 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산림청 순천국유림사무소는 지난 10일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에 위치한 리조트 현장을 찾아 국유림 불법 벌목 혐의를 발견하고 업주 이 씨를 정식 입건했다.

산림청 조사 결과 해당 리조트와 해변 사이 국유림에는 6그루의 소나무가 그루터기(줄기 하단)가 잘렸으며, 또 24그루의 소나무가 상단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4~15미터 높이의 소나무(해송) 수십 그루는 밑동 또는 줄기가 잘려나가 고사하거나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은 수형을 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 씨가 국유림 산림 일부를 훼손, 나무데크를 설치하는 등 불법 용지 점용 정황도 발견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라테라스 건축주 이 씨는 올해 3월말께 리조트 조망권을 가린다는 이유로 국유림 소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그루의 소나무를 스카이크레인을 동원해 절단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에 의해 행정당국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업주 이 모씨는 “소나무에서 날리는 송진가루로 인해 영업 피해를 봤다”며 “잘 모르고 한 일이었다. 벌금 내고 법적책임도 지겠다”고 본지 취재 과정에서 해명했다.

▲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국유림 소나무 수십 그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하는 불법행위가 벌어진 여수 돌산 라테라스 리조트.

최근 여수 돌산도 일원에 개발광풍이 불면서 난개발이 잇따르면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환경파괴 등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벌채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발견돼 사법처리 되더라도 대부분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 선고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작년 산림벌채 등 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나 이 가운데 3건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훼손된 산림복원이 쉽지 않을뿐더러 수십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처벌은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또, 국유림을 훼손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인 탓에 ‘벌금만 내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산림보호를 위해 법안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 여수 돌산 라테라스 리조트의 업주 이모씨가 국유림 소나무 수십그루를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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