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검거 5명 구속…수 십억 부당이익 취해
단속대비 CCTV 등 밀실 운영…변태 성행위도

▲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 성매매 업소 수십곳을 차려놓고 기업형 성매매를 한 업주 등 21명이 경찰에 검거돼 5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대형빌딩 및 오피스텔 건물에 성매매 업소 6곳을 차려놓고 2년여에 걸쳐 운영하며, 남자손님 1인당 9∼1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 성매매 업소 수십곳을 차려놓고 기업형 성매매를 한 업주 등 2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지구에 대형빌딩 및 오피스텔 건물에 성매매 업소 6곳을 차려놓고 2년여에 걸쳐 운영하며, 남자손님 1인당 9∼1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2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허그룸 및 무허가 마사지 영업 광고를 통해 1만7000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당수 업소들이 무허가로 운영됐으며, 일부 업소의 경우 건물 내 100평에 룸 10개를 설치하고 야간에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건물 내·외부에 6대의 CCTV를 설치하고, 업소입구를 철문으로 폐쇄한 채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현장에서 교복 등 이벤트 복장과 가면이 발견되는 등 변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번지는 대규모·기업형 성매매 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건물주에 대한 조사와 성매매 부정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성매매 여성이 감금이나 폭행, 임금착취 등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 건물 내·외부에 6대의 CCTV를 설치하고, 업소입구를 철문으로 폐쇄한 채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현장에서 교복 등 이벤트 복장과 가면이 발견되는 등 변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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