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는 6.13지방선거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A씨를 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 B씨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다른 군수 출마자 C씨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언론인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얼마전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C씨에게 불리하게 보도된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기사를 게시한 해당 신문사에 300만원 상당의 광고비 지급을 제안한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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