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최고 年 899% 폭리 취해...급전 대부 및 연체이유로 협박

광주동부경찰서는 광주‧전남을 무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한 조직 일당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남, 40)를 대부업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소를 차린 후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광고를 내고, 지난해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원금 335만원, 원금 변제시까지 월이자 7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고 연 899% 상당의 이자를 뜯어 낸 혐의다.

또, 피해자를 연체 이유로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가족과 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바로 회수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연체 시 협박용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자 수금을 직접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 돈을 인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확보한 대부 명단에 있는 이름을 발견,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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