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50%감면…646가구 혜택

[전남도/남도방송] 세 자녀를 양육하는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김 모 씨는 최근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96만 원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노령화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를 도입, 다자녀 가구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건강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18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 이날 현재까지 646가구가 2억 8천700만 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봤다.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를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를 경감해준다. 기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추가로 취득하거나 해당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혜택을 준다.

감면 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배기량이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다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도 ‘다자녀 행복카드제’,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 출산․노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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