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 측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맞고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장성군수 모 후보 가족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후보 간 고발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장성군 삼서면 한 식당 주인이 '장성군수 A 후보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식당 주인은 선관위에서 "A 후보 아내와 아들이 9일 낮 12시께 수행원과 식당을 방문했었다. 명함 18장과 함께 5만원권 4장을 두고 간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장성군수 B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도 "지난 4월께 A 후보 친형이 유권자에게 20만원을 건넸다. 이를 지역신문 기자로부터 확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A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식적으로 '후보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과 유언비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유언비어 유포자를 가려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 같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선거 운동에 활용하거나 언론에 공표한 B 후보 측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허위사실 유포 정황이 있는지 수사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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