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35개 농협, 생산자단체 등 보험가입, 가입안내스티커 부착 유통

[영광/남도방송]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을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안심보험은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이물질, 훼손·부패된 생산물의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군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에는 매출액 기준 산출보험료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20%는 보험사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 1개소 당 최고 5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업체당 총 보상한도는 생산자단체별 가입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은 보험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준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한다.

1차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 시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을 별도 적용해 연간 1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토록 했으며 보험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LIG 손해보험주식회사가 하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소비자안심보험 도입 첫해인 올해 1천3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35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소가 보험에 가입했고 10월말까지는 11개소가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 안내 스티커를 2,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에 가입한 생산자 단체 등이 수확 철을 맞아 본격 출하하는 농산물의 포장지 등에 부착․유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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