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참석자들 10~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6.13지방선거를 이틀여 앞두고 기부 등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명선거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남도선관위는 진도군수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진도군 한 재래시장에서 집회를 갖고 선거구민 40여명을 불러 31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한 혐의로 A씨의 측근 ㄱ 씨 등 4명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또, 순천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지난달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구내 2개 교회에 헌금 1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ㄴ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함평군수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지도 말고, 유권자들도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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